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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6. 25. 다음 소리주운전 2회째 이상(2진아웃)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18:45

    오거의 매일도 음주운전의 정식 재판 절차를 끝내고 사무실에 복귀했다. 도로 교토 법 개정, 다음의 법 위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에 오전, 춤추고 되고 이전에 벌금형(약식 명령)에서 2번 처벌을 받아 3번째 음주 운전을 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됐던 뭉지에들이 지금은 2진 아웃제로 변경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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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25. 앞 sound 주운 전 2회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의미는 약식 명령 형태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기소(공소 제기)이 형사 재판 절차를 보내라는 의미이다. 전화로 방문하러 오는 의뢰인의 반응은 놀라움이다. 단순히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했는데, 공소장이 집 이과의 회사에서 송달되고 재판기 1이 지정되어 있어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도 받게 된다. ​ 문재는 도로 교통 법 자체가 개정되고 형량이 2배로 거의 채찍 할 실제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금까지 벌금을 내고 치우느라 없는 1 하게 대처하고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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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되는 형의 수준은 징역 최대 5년까지 벌금 1이면 최대 2,000만원 카마 지있다. 벌금형도 예전과 달리 상당한 수준이고, 징역형의 경우 실형 사안이라고 해도 징역 6월 또는 10개월이 보통인 데다 운 좋은 집행 유예를 받았다고 징역 1년 내지 1년 6월 지프헹유 내용 사이에 통상 3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판소의 처벌 수준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고양지법, 인천지법, 평지지법 등의 재판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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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주 운전과 관련해서는 단순 소리주 운전, 숙취 운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소리주 운전 방조죄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고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달라진다. 만약 교통문재가 발생해 물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인적 피해(치상 치사 등)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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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숙취 운전에 관한 문제를 많이 상담해요. 배송 서비스의 발달로 1석에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분들이 항상오했기 때문이기도 해서 과하게 소리 주해, 차 안에서 쟈고나프지앙, 인근 모텔 등에서 자고 나쁘지 않고 출근 길에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숙취 운전도 위험하지만 술기운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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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젓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 측정기에 호흡 유량이 적어 숨을 몰아쉬듯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간을 벌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재는 3회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게 되면 소리 주운 전 죄와 같거나 같게 처벌된다는 점이었다 소리주 측정 불응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은 같다. 음주 측정 당시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선더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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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 사건은 대부분 물적 증거가 명백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물적 증거로 제시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채혈 수치도 물적 증거로 제시된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자료가 제출된다. 정식 소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건(교통문재)이나 도로주정차 의문으로 소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더러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죄가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 경감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비밀에 속하기도 하므로 포스팅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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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 4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분들의 사건을 맡아 벌금형을 송코밧고 본인에 집행 유예 판결을 밧고 본인을 때는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보람을 느끼기도 있지만 항상 술이건 뭐든 적당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ClPEN4DEM4k&t=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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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ysp0722/22일 6237일 9980


    https://blog.naver.com/ysp0722/22일 667774의 6


    https://blog.naver.com/ysp0722/2217053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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